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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이름 *** 등록일 21.08.16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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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시행 예정과 관련하여 중요안내 사항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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