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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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영신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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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2019학년도부터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바뀌고, 인솔자 범위도 보호자 및 4촌 이내 성인 친족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2019학년도(2019.3.4~2020.2.28) 10일까지만 출석 인정되며, 체험학습 3일 전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결재 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출입국신고서(민원24시) 또는 항공탑승권을 학생, 보호자 각 1장씩 제출해야 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합니다.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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