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2. 존중
3. 책임
학생 출결상황 결과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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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현주 | 등록일 | 19.03.26 | 조회수 | 399 | |||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결과 처리한다. 단,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미인정,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2)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 3) 단, 교내 보건실 이용 시 보건교사의 임장지도로 결과 처리를 하지 않음.(보건실 이용은 1일 1시간 허용하며 2시간 이상은 결과 처리함.) - 추가 ---------------------------------------------------------------------------------------------- 1. 이동수업 시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 2. 4교시, 9교시 종료령이 울리기 전 급식실로 질주하는 경우 결과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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