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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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현주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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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7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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