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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관련 새로운 지침 안내(0602)

이름 정인영 등록일 20.06.02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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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관련 새로운 지침 안내

 

다른 내용은 동일하나, 

두번째 상황 [등교 시]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절차가 아예 달라졌으니 꼭 읽어봐주세요.


이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다음날에 바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6/8일 등교일부터는 변경된 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무조건 최소 3일 이상 등교 중지입니다.(증상이 1~2일만에 호전되도)

 

등교 관련 새로운 지침
 

 

* 위 사진과 첨부파일은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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