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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제2-1판(개정판)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변경사항> 등교 전 열이 나지 않더라도 기침, 인후통, 복통 등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등교할 수 없습니다. 최소 3~4일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증상을 지켜 본 후 호전된 다음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습니다. 1~2일 만에 증상이 호전되어도 최소 3일 등교중지입니다. 등교 전까지 아이에게 기저질환, 증상 등을 비롯한 어떠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 절차 | 필요한 서류(등교 시) | 1.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설사, 매스꺼움,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등교X, 담임 연락, 선별진료소 또는 콜센터(☎1339) 연락 후 지시에 따름 →증상호전 시까지 3~4일 등교 중지 | * 필요한 서류: 서식1, 서식2,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문자 캡쳐본/병원진료 후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2. 등교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일시적 관찰실 이동 및 학부모연락, 선별진료소 또는 콜센터(☎1339) 연락 후 지시에 따름→증상호전 시까지 3~4일 등교 중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되기 전(3~4일 정도)까지는 등교중지가 원칙입니다(증상 남아있는 경우 등교X). 1~2일 만에 증상이 호전되어도 최소 3일 등교중지입니다. | * 필요한 서류: 서식1, 서식2,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문자 캡쳐본/병원진료 후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3. 기저질환(예: 폐렴, 천식, 비염 등) 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 전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교 제출→등교 가능 | *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서식1] 등교 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 [서식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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