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진 출결가이드라인 1. 등교중지 학생관련(의심증상자 출석인정기간)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음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검사확인서) 또는 의료기간 판단 기간까지-의료기관에서 치료기간을 명시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날짜까지 2. 백신예방접종 기간별 증빙서류 변경 -접종일 예방접종확인서, 접종후 1-2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3. 기저질환 학생 -현재는 기저질환학생, 장애학생까지 모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하였음 -5월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장애여부가 아닌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을 판단 -앞으로는 기저질환학생만 출석인정결석처리(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출석인정되지 않음) -기저질환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복지카드로 증빙할수 없고, 기저질환 관련 진단서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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