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본교의 출석인정 기간은 연간 10일입니다.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연간 인정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승인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의 경우에 대하여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