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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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향미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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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솔자는 체험 학습 실시 3 일전 (토 , 일 , 공휴일 제외 )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가정학습신청서에 한해 1일전 신청 가능)
2. 인솔자 범위는 친권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 해당되며 이외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활동에 해당이 안되며 출석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 (특히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하며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 1 명의 성인이 1 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3.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항공권 및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인솔자포함 )를 꼭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교는 학교 규정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20 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 (4 시간 )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5.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꼭 7 일 이내로 체험 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