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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중지 기준 안내

이름 고선희 등록일 21.08.30 조회수 305

1학기와는 달라진 점이 있어 전체 공지드립니다.

변경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 앱의 건강상태자가진단 1번 항목 예 표시-> 등교중지 -> 학생 가정내 요양-> 증상이 없으면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등교시에 학교에 제출->출석 인정

변경 후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 앱의 건강상태자진단 1번 항목 예 표시-> 등교중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 음성이라는 결과문자 교사에게 전송+보호자 확인서-> 출석인정

2> 선별진료소 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이 검사 불필요라고 판정하면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출석인정

3> 1 병결도 예전에는 결석계만 제출했지만 2학기부터는 질환명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 있어야지만 학교에 등교할 수 이 있음.

단순 감기 증상이나 인후통등의 증상도 코로나 19의심 증상에 포함이 되어 등교를 위해서는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가 많아졌으니 이 점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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