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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통보서, 보고서 파일 첨부)

이름 이정빈 등록일 21.03.04 조회수 192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에 파란 글씨로 적혀있습니다. 중요내용 안내드립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통보서, 반일신청, 체험학습 가능 일수 등)이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 체험학습 가능 일수: 최대 20일 동안 체험학습 가능 

* 신청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제외)에 제출해야합니다.

    - 예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는 1일 전 제출 가능.

* 통보서: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통보서 또는 문자 받으신 후 체험학습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일신청: 필요시 4시간(반일)도 사용가능합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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