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놀이'로 즐겁고 행복한
바른반 아이들
3. 유치원 일과중 발열증상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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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서안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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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일과중 발열증상시 대응> 유치원 등원 후 일과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날경우 안내입니다. 1. 등원시 발열측정결과 미열이(37.2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귀가하지 않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부모님께 미리 측정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바로 귀가 가능, 아이들은 미열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로 열이 오를 수 있기때문에 부모님께 측정후 바로 안내) 2. 놀이중 유아가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증상자(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일반유아와 격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본교에 위치한 일시적관찰실(본관2층)로 유증상자는 교사1인과 함께 격리되며 담임교사가 해당 유아의 학부모에게 긴급연락을 취하여 곧바로 하원조치가 이루어지게됩니다. 또한 발열로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유아의 경우는 증상발현 후 가정에서 3~4일가량 등원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며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등원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가. 출결 여부: 출석인정 나. 가정내 놀이지원: 놀이꾸러미 제공 다. 등원시 제출 서류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 또는 약국 진료비 영수증, 보호자 확인서 2) 병의원, 약국 방문 기록이 없을 시 보호자 확인서 제출 3)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3. 감기로 인한 약 또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유아의 경우는 다른 유아의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등원하지 않습니다. (출석인정, 놀이꾸러미 제공) ※ 유치원내에서의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유치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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