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놀이'로 즐겁고 행복한
바른반 아이들
1. 출결관리 안내 |
||||||||||||||||||||||||||||||||
---|---|---|---|---|---|---|---|---|---|---|---|---|---|---|---|---|---|---|---|---|---|---|---|---|---|---|---|---|---|---|---|---|
이름 | 이서안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75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출결관리 안내> 등원개학이 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유치원 출결사항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대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등원중지 대상 유아 】
2. (고위험군 유아)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유아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폐질환,천식,만성심혈관질환,신장질환,당뇨,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알레르기성 비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
3. 기저질환이나 이상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원하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으로 인정 (3일전 신청서 제출, 1년 34일이내)
4. 등교개학 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또는 유증상으로 인한 유치원 등원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출석 인정 (원격수업시 출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격수업 공지란 참고)
※ 궁금한 사항은 유치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 등원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