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슬기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 : 이경민, 염지은
  • 학생수 : 남 8명 / 여 8명

1. 출결 관리 안내

이름 이경민 등록일 20.05.20 조회수 37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출결관리 안내>

등원개학이 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유치원 출결사항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대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등원중지 대상 유아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1339)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2. (고위험군 유아)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유아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

 

3. 기저질환이나 이상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원하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으로 인정

 

4. 등교개학 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또는 유증상으로 인한 유치원 등원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출석 인정

    (원격수업시 출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격수업 공지란 참고)

 

※ 궁금한 사항은 유치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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