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5학년 3반 입니다.
5-3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5명

출결사항 안내 및 서류제출

이름 전민지 등록일 20.03.02 조회수 15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1. 인솔자는 체험 학습 실시 3 일전 (, , 공휴일 제외 )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인솔자 범위는 친권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 해당되며 이외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활동에 해당이 안되며 출석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

(특히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하며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 1 명의 성인이 1 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3.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항공권 및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인솔자포함 )를 꼭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교는 학교 규정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 주일 이내 , 10 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 (4 시간 )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5.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꼭 7 일 이내로 체험 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석계

1. 급작스럽게 결석을 할 경우에는 담임에게 연락 주시고, 학생이 등교할 때 결석계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결과 기타결석 및 미인정 결석이 이에 해당됨)

2.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독감, 수족구, 수두, 볼거리 등은 법정 감염병으로  질병 인지 즉시, 등교중지 조치됩니다이는 출석 인정처리가 되며, 등교할 때에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학생 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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