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가는 3-3반 학급 누리집입니다. 1년여간 교사와 여러 친구들이 마음과 손과 발을 맞추어 마음 따뜻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
|||||
---|---|---|---|---|---|
이름 | 고선희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부모가 동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장 사전의 허가를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제외 한 삼일 전에 양식을 내려 받기해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 체험 활동 이후에는 1-2일 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국외로 체험학습을 간 경우는 학생 보고서와 함께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교외체험 허용 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 입니다. 34일 초과는 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결석계 * 급작스럽게 결석을 할 경우에는 담임에게 전화 주시고, 학생이 등교할 때 결석계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결과 기타결석 및 미인정 결석이 이에 해당됨)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 독감, 수족구, 수두, 볼거리 등은 법정 감염병으로 질병 인지 즉시, 등교중지 조치됩니다. 이는 출석 인정처리가 되며, 등교할 때에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학생 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
다음글 | 가정 학습 및 생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