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1반 학생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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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명운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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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부모가 동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장 사전의 허가를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제외 한 삼일 전에 양식을 내려 받기해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 체험 활동 이후에는 1-2일 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국외로 체험학습을 간 경우는 학생 보고서와 함께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교외체험 허용 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입니다. 10일 초과는 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결석계 - 급작스럽게 결석을 할 경우에는 담임에게 전화 주시고, 학생이 등교할 때 결석계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결과 기타결석 및 미인정 결석이 이에 해당됨)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 독감, 수족구, 수두, 볼거리 등은 법정 감염병으로 질병 인지 즉시, 등교중지 조치됩니다. 이는 출석 인정처리가 되며, 등교할 때에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학생 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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