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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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윤희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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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같은 절차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1. 인솔자는 체험 학습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솔자 범위는 친권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 해당되며 이외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활동에 해당이 안되며 출석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하며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항공권 및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인솔자포함)를 꼭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교는 학교 규정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꼭 7일 이내로 체험 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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