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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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혜 | 등록일 | 19.03.02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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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솔자는 체험 학습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솔자 범위는 친권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 해당되며 이외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활동에 해당이 안되며 출석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하며 무단결석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항공권 및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인솔자포함)를 꼭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교는 학교 규정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휴에는 꼭 체험 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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