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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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처벌

이름 기마윤 등록일 21.05.06 조회수 10

1.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학교폭력을 하고 심하게 해도 촉법소년법이 있다면 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받는다 해도 낮은 형량을 받기 때문에 반성은 커녕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를것이다.

2. 피해자들은 무슨 죄인가.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것을 학교폭력이라고 칭하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들만 손해를 본 것이기에 법을 폐지해야한다 .

3. 재범을 할 수도 있다.

신고를 하고 재판을 받고 풀려나든 형량을 받든 형량이 낮아서 재범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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