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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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름 나소미 등록일 21.05.03 조회수 8

최근 청소년의 폭력범죄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자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등 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주장들의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하고 있다. 둘째 요즘 청소년은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범죄 청소년을 성인에 비해 가볍게 처벌할 필요가 없다. 셋째 외국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넷째 범죄 청소년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면 청소년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둘째 최근 청소년의 육체적 발육 상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 발육상태는 그렇지 않다. 형벌의 부과는 육체적 발육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청소년의 정신적 발육 상태가 성인과 같다면 19금이니 청소년 음주·흡연 금지 등과 같은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넷째 형벌 강화가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등을 높이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 역시 지배적 견해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벌 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범죄 청소년에 대해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고, 오히려 현행 제도하의 형벌도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에서 나온 대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성질을 죽여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청소년들은 오로지 공부를 위한 기계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아닌것이다. 따라서 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를 논하기 이전에 청소년에게 잔인한 우리 사회가 반성부터 하고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 대처보다는 교육 강화라는 이성적 대처가 필요한 때다.

청소년 범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사진 자료를 보면 년 도가 바뀔수록 청소년 범죄 발생 수가 줄어드느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법을 유지해도 괜찮다.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 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않다. 청소년은 투표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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