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2년 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혹은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만10~14세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이 생기고, 소년이라고 해도 그 범죄의 피해는 성인의 범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가 다수에 이르고 있지만, 소년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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