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촉자로 감염 우려 때문에 미등교 시 가정학습 신청으로 출석인정됩니다.
2. 격리기간 이후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여야 출석인정 됩니다.
3. 관련 양식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