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는 최소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작성해 담임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일로 신청시 4시간 2회에 1일로 환산합니다. 반드시 보호자 책임 하에 실시하며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입니다 - 미인정 결석 처리)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체험 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고 출력 양식 또한 파일에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