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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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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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결과 '등교 중지' 가 결정된 학생은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합니다.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등교할 때 학교에 제출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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