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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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혜영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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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및 서류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함.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함. - 해외체험학습시 :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제출 -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4. 신청서 제출시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함. 5.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