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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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대선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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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체험학습신청서제출→체험학습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체험학습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연 10일 이상의 체험학습 출석 처리 : 연 10일 이후 기간은 기타결석 처리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가 아닌 경우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 2주일 이내 원칙.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결석신청서 제출(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결석사유 발생시 학부모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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