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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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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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장다정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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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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