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7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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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실시 후 미등교,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 -의사 진단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시 출석 인정 결석, 증빙 자료 없을 시 미인정 결석
2.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 -의사 진단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시 출석 인정 결석, 증빙 자료 없을 시 미인정 결석
3.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의사 진단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시 출석 인정 결석, 증빙 자료 없을 시 미인정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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