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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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화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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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자로 등교 중지 일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때.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의사소견서(소아청소년과 진료 후 의사에게 학교 제출용으로 확인하고자 하니 발급해달라고 하면 됨),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가지고 등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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