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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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은영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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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5.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1일 이상과 반일(4시간) 운영 양식이 다르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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