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서로서로 배려해요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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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선미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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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계
□ 1~2일 결석 : (결석계+처방전이나 투약봉지) 또는 (결석계) □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나 진료 확인서 등 □ 양식의 붙임서류(해당하는 □에 √표시하고 서류 제출) ※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만 운영하였으나, 학칙 변경과 상관없이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 시에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34일간 운영 됩니다. 양식 사용하시기전 꼭 1일 이상과 반일(4시간 사용) 양식이 다르니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그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에 해당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서류 제출 ※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중 가정학습으로 34일간 승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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