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4일 금요일 |
---|
* 출결처리에 대해 안내드리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종 서식다운로드-학교홈페이지) 1. 교외체험학습 신청 1)연 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2)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입니다. 5)신청서 출력이 어려울 경우 학생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질병 결석 신고서 1)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3.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홈페이지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갑자기 결석해야 하는 경우 꼭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원안심번호(핸드폰): 0503 7251 9654 ,전화.문자 가능 교실직통번호: 070-7822-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