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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관련 서류(교외체험학습,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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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양우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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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양식1,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교감 전결)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1]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4.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5.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2]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질병 결석계> 양식6 결석계 제출 1.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양식6]를 제출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양식6]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양식7 출석인정결석계 제출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확진되어서 며칠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된 것)를 받아 제출함) - 법정 감염병의 종류: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결핵,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장염 등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의 범위, 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단, 연 15일 허가, 보호자 동반)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