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한 날부터5일 이내에 제출
※3일 이상 결석 시 증빙서류 첨부
※3일 이상 병결일 경우:의사 진단서(소견서)또는 입퇴원확인서1부.
==>기존 결석계 양식이 결석,지각,조퇴,결과 신고서 양식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