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 선생님 : 박완숙
  • 학생수 : 남 10명 / 여 10명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출석인정결석계 안내 및 양식

이름 박완숙 등록일 24.04.02 조회수 19
첨부파일
[양식6]결석계.hwp (35.5KB) (다운횟수:2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양식1,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양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양식2]

1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교감 전결)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1]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4.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5.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2]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질병 결석계양식결석계 제출

1.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양식6] 제출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

2.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양식6]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양식출석인정결석계 제출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확진되어서 며칠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된 것)를 받아 제출함)

법정 감염병의 종류: 장티푸스세균성이질, A형간염파상풍홍역볼거리풍진, B형간염일본뇌염수두폐렴구균결핵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수족구노로바이러스 장염 등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의 범위의료적 확인 요구 지양)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 15일 허가보호자 동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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