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변경된 코로나 방역수칙 안내드립니다.(8월31일부터 적용)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학교에 알림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 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도 해당 기간에 등교중지 권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시행한 때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코로나, 독감은 4급 법정감염병입니다.
병원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한 기간동안은 동교하지 않고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