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 가득한 3학년 2반입니다.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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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주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7 |
학생이 확진판정(PCR검사 양성)을 받은 경우: (1)지체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교후, 주말에도 즉시 연락)-검체채취일, 돌봄교실유무포함 (2)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3)7일 격리기간동안 잘 치료하고 회복되어 등교 2. 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1)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검사후 음성이면 등교가능(접촉자 분류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2)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중지하고, 자가격리(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3) 본인이나 동거가족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3. 학급내 확진자 발생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연락 받은 경우: (1)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 검사 실시후 음성이면 등교가능(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 신속항원검사 실시결과 ‘음성’입력후 등교) (2)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문에 따라 3차(당일, 2~3일, 6~7일차)검사 실시하고, 매번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안내문에 있는 보호자 확인서 제출-사진전송 또는 종이제출 둘다 가능) (3) 확진후 격리해제된 학생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다만, 의료기관 진료후 의사 판단의 경우 해당기간 중 검사 가능 (3)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고,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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