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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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박완숙
  • 학생수 : 남 15명 / 여 9명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박완숙 등록일 22.03.14 조회수 2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 신청시 이번에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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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 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정학습 사유 미인정)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을 허가 사유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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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 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 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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