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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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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완숙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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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 신청시 이번에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가정학습 사유 미인정)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을 허가 사유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 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 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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