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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학생 제출 서류

이름 6-5 담임 등록일 21.09.17 조회수 64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진료확인서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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