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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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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나원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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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이란?
- 교외체험학습이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시 학교가 아닌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로 이로 인한 결석은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우리학교는 연 10일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함(단,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함)
-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하여 고학년에게 보냄) - 교외체험학습이 끝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활용함. ※ 보호자(친권자 및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학생 및 보호자 모두) ※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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