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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양식

이름 김혜경 등록일 21.03.02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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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메인홈페이지 /e교무실/각종양식/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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