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안내(코로나19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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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영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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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이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시 학교가 아닌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로 이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신청) - 우리학교는 연 10일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함(단,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함) * 코로나 19로 인해 10일에서 34일로 확대됨 -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하여 고학년에게 보냄) - 교외체험학습이 끝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작성하여 담임선 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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