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결석’처리되며 아침에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통화가 필수입니다.
다음 날 ‘진료확인서 (ex:진단서,소견서, 처방전등 중 1)’와 붙임 파일의 ‘결석계’를 꼭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