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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간 변경 안내

이름 이승아 등록일 20.05.27 조회수 60

              <교외체험학습 기간 변경 안내>

1. 체험학습 가능 기간: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
2. 교외체험학습 실시 하루 전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가능
3.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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