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효도체험학습으로 불리던 것이
올해부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청서는 예정된 체험학습일로부터 1주 전에 제출해주시고
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다녀오고 등교하는 날 제출해주세요.
1년 동안 10일의 체험학습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