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 첨부합니다.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실시 2주 전에 작성하시어 담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