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녀오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까지 가능합니다.(토, 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