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장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유아의 원할한 자가진단을 위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자 하오니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