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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결 변경된 사항 안내(3.14.~)

이름 박지용 등록일 22.03.15 조회수 34

*코로나19 출결 변경된 사항 안내(3.14.~)


1. PCR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방문

 

2. 동거인 확진시 등교 변경 사항 안내

1) 보건소에서 PCR검사 혹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경우 등교 가능 (10일간 수동감시 대상)

-단, 등교 당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PCR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2) 등교 가능하지만 불안하여 가정학습 원하는 경우

-출석인정처리

-증빙서류: 동거가족의 확진 문자 캡처 발송, 학생 본인 음성확인서(PCR 혹은 인정받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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